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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인증지도/절차 > 인증절차
  • 신청서작성 1STEP
    신청서는 회사의 사업내용과 인증을 원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귀중한 기본자료이며 견적의 토대가 됩니다.
    특히 특정분야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특별심사위원이 요구되는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견적 및 계약 2STEP
    회사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기초로 하여 비용청구서 및 계약서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 할 것입니다.
    회사가 날인한 계약서를 접수하고 난 후 심사계획의 수립에 착수하게 됩니다.
  • 심사계획수립 3STEP
    회사와의 협의하에 문서심사 및 현장심사를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할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은 문서심사 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 할 시간을 갖기를 선호합니다.
    이런 이유로 문서심사와 본심사의 사이에 간격을 두고있습니다.
    (단, 사안에 따라 문서,현장심사의 통합 진행도 가능합니다.)
  • 문서심사 4STEP
    회사를 방문하거나 메뉴얼을 인증원에서 받아본 후 문서심사를 수행하며 요구시 예비심사를 동시에 수행할것입니다.
    문서심사의 목적은 해당규격의 요구사항 등에 따라 구축된 경영시스템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데 있습니다.
  • 현장심사 5STEP
    문서 심사결과 경영시스템이 ISO규격의 요건에 적합하게 구축되어 실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심사일정과 심사팀을 구성하여 통보해 드리고 심사원들이 업무부서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스템의 이행상태를 심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회사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심사계획은 미리 회사의 동의를 얻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 심사보고서 검증 6STEP
    심사팀이 현장심사를 완료하게 되면 심사결과 보고서를 회사에 통보해 드립니다.
    심사시 발견된 시스템의 결함또는 부적합 사항은 심사원과 합의한 기간내에 시정을 완료한 후 인증원에 통보해 주시면 시정의 적절한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한 수 인증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인증서교부 7STEP
    인증등록이 결정되면 국가인정기관의 인증표시가 새겨진 경영시스템 인증서를 교부받게됩니다.
    인증서는 인증등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 인증의 유지관리 8STEP
    인증등록회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정기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인증유효기간의 갱신은 인증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회사의 품질시스템 유지관리상황을 최초절차와 동일하게 심사합니다.

참조 : 인증심사 절차는 인증원 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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