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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개념

개념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 미국「중소기업투자법」에서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 기반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New business with high risk - high return)"으로 규정
· 일본「중소기업의창조적사업활동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R&D투자 비율이 총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 창업 후 5년미만인 기업"을 규정
· OECD 국가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을 규정

대한민국 벤처기업 개념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벤처기업의 요건

유형 기준조건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금융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주), 기업은행, 산업은행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상기 1), 2)의 투자내역을 벤처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할 것
※ 다만 산업은행, 기업은행으로부터 투자 받은 경우 개정법시,행일(‘06.6.4)을 기산점으로 투자유지기간 산정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요건)2)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①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 비율이 산정기준이상일 것
②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제외)
3) 연구개발기업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평가대출기업
1)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지원자금 또는 벤처창업,자금에 한함
※ 기보, 중진공 공통 : 개정법 시행일(‘06.6.4)이후 보증 및,대출에 한함

2) 상기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10%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3)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4
예비벤처기업
1)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해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인 자
2) 상기 1)의 준비중인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 지원제도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법인설립 설립자본금5백만원 이상(‘05.7.29 개정)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2
교수, 연구원창업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3년이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데16조,16조2
산업재산권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 포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창업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만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3항
취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3항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상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조세특별제한법 제121조
금융 코스닥 등록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 등 적용면제)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증권업협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중진공 규정 (융자사업처)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규정
투자지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 이내 기업에 해당
창업지원법 제7조
인력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부여대상 확대(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 한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병역특례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연 2회 부여(일반기업은 1회)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로 옮겨 근무시 전직 제한기간 2년 적용제외 특례
산업기능요원 추천 심사시 가점 부여
병역법시행령 제73조 병역법시행령 제85조 중소기업청 요령(인력지원과)
입지 실험실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500㎡이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2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등록 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3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법 제280조
해외진출 지원 해외진출지원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박람회·전시회, 컨설팅, 시장조사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지역별 전문변호사 연계, 자문료 보조금지원)
중기청 추진사업(해외시장과)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특허법시행령
마케팅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 감면) 한국방송광고공사내부지침
기타 유한회사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고조치법 제16조5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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